[브리핑] 금연구역 강화안 상임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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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시설에는 흡연구역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공공시설인 국회, 정부청사, 교육·의료기관, PC방, 150㎡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행령상의 기준·방법에 따라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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