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9일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에 연루된 검사 7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이들이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향응·접대를 받은 금액과 정황을 기준으로 정직 3개월, 감봉 1~2개월, 검찰총장 경고 등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의 백모 검사에 대해선 “사교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징계위는 지난해 6월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면직처분한 바 있다.
박 전 지검장은 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고, 같은 소송을 낸 한 전 부장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