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입개방, 농림·복지부 대립

중앙일보

입력

연간 생산액 5천억원에 이르는 국산 한약재 시장의 수입개방 속도를 놓고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대립하고 있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한약재 가운데 국내 재배농가 보호 등을 위해 구기자.당귀.오미자 등 26개 품목은 복지부가 농림부와 협의, 수급조절 대상으로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 한약재 수급조절품목제도를 규제의 일종으로 간주, 내년부터 2년간에 걸쳐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결정했다.

문제는 수급조절대상 품목에 대한 수입개방 속도다.

농림부는 "생약재는 산간오지 재배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서 대체작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내 생산기반이 약한 품목 중심으로 매년 2-3개씩 점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추가개방 대상 한약재 품목이 최소한 10개는 돼야 한다"며 "국산과 수입품의 가격 차이가 적은 품목부터 구체적으로 개방 스케줄을 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림부와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제개혁위와 함께 지난 10월과 11월 2차례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최근 충남 청양군 구기자 재배농민단체 등은 '수급조절품목 존치'를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4만4천여 농가가 재배하는 한약재는 생산.수확단계는 농림부, 유통.가공단계는 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다.

'품질이 낫다'는 국산 한약재는 중국산 수입품보다 10%에서 최고 10배까지 비싸게 경동시장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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