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직원 체중 감량 요구는 차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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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원에게 감량을 요구하고 실패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해당 회사에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손해배상금 500만원 지급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전자부품 생산 업체인 A사의 한 연구원은 지난해 7월 “회사 측의 체중 감량 강요에 따른 스트레스로 사직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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