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전셋값 오르니 건보료도 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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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전셋값 폭등의 불똥이 건강보험료에 튀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는데, 여기에 전세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일부터 전셋값 변동 조사에 들어갔다. 대상자는 ‘전세 건보료’를 내고 있는 297만5000세대다. 건보 직장가입자나 자기 집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대상이 아니다. 건보공단은 전세가 오른 가구에 한해 다음 달 보험료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 82㎡(25평형) 아파트에 사는 40대 가장 김씨의 경우를 보자. 전세가 올 1월 2억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올랐다면 김씨의 전셋값에 부과되는 건보료는 월 5만2920원에서 6만5820원으로 1만2900원 오른다. 보험료 총액(전세보험료+소득보험료)의 12.8%가 오르는 것이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세가 폭등에 따라 서울 노원·성동·강동·동작·종로·광진구, 경기도 의왕·평촌·화성·오산·분당·판교·용인·수원 등지의 전세 보험료(82㎡ 기준)가 월 7000~1만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평균의 9.2~13.2%가 전세 폭등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추 의원은 “오른 전세금을 대출로 충당할 경우 이자를 새로 내고 건보료까지 올라가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추 의원 측은 전세 3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전세 보험료를 물리지 말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집 소유자는 집값을 기준으로 하지만 전세는 30%에만 보험료를 물리기 때문에 이미 부담을 낮췄다”며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을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직장가입자는 소득의 5.6%(절반은 회사 부담)를 보험료로 내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값 등을 각각 산정해 건강 보험료를 매긴다. 재산은 자가·전세 구분 없이 50등급으로 나뉘며 이에 따른 재산(전세) 보험료는 최저 3640원, 최고 24만3960원이다. 신고한 전셋값이나 국민은행 자료 등을 활용해 전세금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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