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신탁에 퇴직신탁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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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하이일드펀드(일명 그레이펀드) 보다 리스크가 훨씬 높은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후순위담보채펀드가 내년부터 투신.은행.종금에 허용된다.

은행신탁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보험사에만 허용되고 있는 퇴직일시금신탁 취급이 이달중 허용되고 은행신탁의 주식운용제한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높아진다.

하이일드펀드의 만기가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되고 중도환매가 가능한 추가형이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투기등급채권시장 활성화와 수탁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신탁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투자부적격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운용자산의 일정부분을 투기등급채권(BB+이하채권) 이나 채권담보부증권(CBO) 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후순위담보채펀드를 허용하고 여기에 공모주우선배정권 및 세제혜택(이자소득세 50% 감면) 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채권은 투자적격 바로 아래단계인 B급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와는 달리 정크본드에 해당하는 C급이나 D급 채권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며 대우채권도 편입할 수 있어 리스크가 높은 반면 수익률은 18%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행 1년∼3년으로 돼있는 하이일드 펀드의 만기를 6개월∼3년으로 6개월 단축하고 중도환매가 가능한 추가형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난 97년말 이후 계속되는 수탁액 감소로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는 은행 신탁 지원을 위해 현행 추가형 위주의 상품체계를 단위형.추가형.세금우대 상품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유보금 설정이나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실질적인 원금보장이 가능하거나 신탁 자산간의 부당 편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퇴직 일시금 신탁 취급도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신탁의 자산운용폭을 넓혀주기 위해 주식운용제한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내년 7월 채권시가평가가 전면 실시되더라도 연금형신탁(개인연금.노후연금.근로자퇴직신탁 등) 의 경우 신규수탁을 계속 허용하고 투자자가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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