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회창 “조 목사와 토론 용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4일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자신에게 이슬람채권법안(수쿠크 법안) 토론회 참석을 요청한 것과 관련 “조용기(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내 발언에 관해 의견을 나눌 뜻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 교환을 할 용의가 있다”며 “수쿠크 법안은 법안이 발의돼 있는 국회에서 토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