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열린 법률상담, 형사·가사소송엔 로장닷컴 장성규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다툼에서 법적 싸움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사건 거듭된 패전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률 지식부터 익혀라 TV 드라마를 보면 출연자들이 극 중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폭력사건에 휘말렸을 때 서로 “고소할거야” 라는 대사를 많이 내뱉는다.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이나 폭력사건에 휘말려 형사 입건되었다거나 연예인간에 결혼을 하였는데 최근에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의 말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법적인 다툼이 발생할 경우 그 다툼을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손 치더라도 이성적으로 준비한 소송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 소송은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당장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일 터. 형사소송과 가사소송분야 전문 장성규 변호사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본다. ▶ 검찰총장 역임했던 선배 법조인과 함께 한 경험을 통해 형사사건 분야에 매진하면서,가사사건으로 피해보는 의뢰인들 보고 안타까워 가사소송 분야에도 특화 서연합동법률사무소 장성규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할 당시 검찰총장을 역임 한 선배 법조인과 5년간 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 선배 법조인과 함께 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 분야에 특화한 장성규 변호사는 나아가 본인만의 특정분야도 발달시키고자, 가사사건 분야도 특화했다. 장변호사는 "실제 아주 간단한 법률지식만 있어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도 법을 몰라 애를 먹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며 안타까운 속내를 털어 놓았다. ▶ 열린 서비스 위해 온라인 사이트 운영 장변호사가 운영 중인 온라인 사이트는 상담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 반응이 엄청나다. 실제 장변호사가 운영하는 로장닷컴(http://www.lawjang.com)의 온라인 상담사례는 4,221건, 판례정보는 9,905건 그 외 법령 정보 등은 만 여 건에 이른다. 장변호사는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와 직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라며 본인도 여러 상담 사례에 응답하는 과정이 전문 지식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 민사소송 VS 형사소송 장성규 변호사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해서 이겼는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다며 처벌할 수 없는지 묻는 상담이 많다."고 설명하면서 "민사소송의 판단을 형사소송의 판단과 헷갈려선 안 된다."고 말한다. 민사소송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라면, 형사소송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므로 엄연히 다른 절차이고 그 결론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악질 채무자들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서연합동법률사무소 장성규 변호사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인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대응방법을 알려준다. ▶ 고소만 하면 다 아닌가? 일반인들은 법률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형사소송절차 중 고소절차를 들어보자. 억울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누군가를 고소한다면 처음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조사를 받게 된다.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은 후에 피고소인이 사건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라면 대질조사를 거치게 되고 일정한 수사보고서가 나오는 단계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된다. 그 이후 검사의 수사와 판단을 거쳐 고소한 사건이 형사사건이 되는지, 처벌정도는 어느 정도인지가 가려지게 되는 것. ▶ 무조건 소송 부추기는 행위는 법조인의 공익적 지위에 비추어 부적절 하지만 일반인들의 대부분은 고소만하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사기관이 알아서 척척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장성규 변호사는 일반인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일일이 설명해 준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절차진행의 전 과정을 설명해 주고 의뢰인들이 고소를 함으로써 생기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한 후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장성규 변호사는 "사전에 의뢰인이 충분히 법률적인 상식을 숙지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절차 진행 후의 예측이 지극히 불분명한 사안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소송을 부추기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대한민국에 이토록 양심적인 변호사만 있다면야 무엇이 문제이겠냐 싶을 정도로 장변호사의 모든 말투와 행동에는 신뢰감이 묻어난다.

이혼 통해 독립하려면 경제적인 독립부터 계획 세워라 최근의 늘어나는 이혼율에 대해서도 장변호사는 언급한다. "이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혼 이후의 사회적 독립과 심리적인 독립 더불어 새로운 시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성규 변호사는 "이혼이라는 힘든 선택을 한 이들에게, 전문가는 발 빠른 대처와 최상의 선택을 도출해 도와야 한다."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지급이나 친권 양육권 등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이혼율이 급증하게 되면서, 여성의 권리를 확보해주는 제도가 생겨나고 있다. 양육비지급명령제도 등이 그러하다. 양육비 지급명령제도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하라는 제도로써,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 일반인들에게 양심적인 정보를 주는 장성규 변호사 보통의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이 왜 자신을 찾아야 하는지를 이야기 하는 데에 급급하다. 하지만 장변호사는 최후의 코멘트조차, 일반인들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피해갈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것을 택했다. 일반인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면 변호사는 힘들어 질 수 있지만, 일반인들의 삶은 그 만큼 더 나아지고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란 그의 정의로운 생각 때문이다. 그는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장래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법률문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리 법률전문가에게 매매계약의 과정, 계약의 내용 등을 검토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렇게 한다면 향후 수 백 만원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변호사의 이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서연합동법률사무소의 장성규 변호사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그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그는 사건 해결이 힘들어 법적인 상담을 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경험과 지식을 내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 장성규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 사법시험 42회 사법연수원 32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국 총영사관 자문위원 MBC 에브리원 장미의 전쟁 출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기획실장 환경관리공단 민원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로장닷컴 법률센터 대표 변호사 <도움말: 서연합동법률사무소 장성규 변호사, 로장닷컴 http://www.lawjang.com>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