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에 받혀 사망해도 "자손보험금 줘야"

중앙일보

입력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가 다른 차의 가해로 사망했을 경우 자손(自損.자기신체손해사고)부분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송봉준(宋奉俊)판사는 5일 충남 당진군 강순희(姜順喜.44)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소송에서 "해당 자동차보험 약관이 불공정해 무효" 라며 현대해상측에 보험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宋판사는 "약관 35조3항에 있는, 상대차 가입 보험회사로부터 1억원 이상의 배상을 받을 경우 사망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자손부분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고 밝혔다.

姜씨측 소송대리인인 박기억(朴基億)변호사는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자동차 보험가입자가 사망시 자손(自損)부분에 규정된 1인당 1천만원의 배상을 받지 못했다" 며 "법정시효 2년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상길이 열린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측 대리인인 이재산(李在山)변호사는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한도를 정한 것은 자기신체사고가 상해보험 성격을 가졌기 때문" 이라며 "동일한 자동차 사고로 다시 이득을 얻는 것은 부당하고 손해보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인 만큼 항소하겠다" 고 밝혔다.

서산〓허의도.이석봉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