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카메라·RFID·자동차 전기장치 … 첨단 업종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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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정부 선정 첨단 업종이 일부 물갈이됐다. 지식경제부는 2일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와 자동차용 전기장치, 3D 카메라 등 8개 제조업을 첨단 업종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표 참조>

 첨단 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것이 자유로워진다. 또 생산·자연녹지에도 공장을 세울 수 있다. 대도시에 공장을 신·증설할 때도 취득세 중과세(300%)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경부는 연구개발(R&D) 지출 비중과 인력 비중, 투자 규모 등을 분석해 첨단 업종 구성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에 참여했다.


이번 개편에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발광다이오드(LED) 전용 부품, 나노 여과막 제조업이 추가로 첨단 업종에 편입됐다. 반면 합성고무·농약 제조업과 산업용 오븐, 사무용 기계, 인쇄 기계 제조업 등 13개 업종은 첨단 업종에서 제외됐다. 전체 첨단 업종은 99개에서 94개로 줄었지만, 업종별 세부 품목은 156개에서 277개로 세분화됐다.

 국내 전체 산업 생산액에서 기존의 첨단 업종이 차지한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44.4%. 부가가치를 따지면 49.6%였다. 신설 첨단 업종을 놓고 같은 해 실적을 따지면 생산액 비중은 45.9%, 부가가치 비중은 51.1%로 각각 1.5%포인트 올라간다.

 지경부는 10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 제외된 업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안 시행 후 공장 신설(6개월)과 증설(1년) 신청 시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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