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서울시, 매연 내뿜는 낡은 경유차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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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시는 2일 매연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채 수도권을 운행하는 낡은 경유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총중량 2.5t 이상, 출고 후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가운데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LPG엔진 개조 등을 하지 않은 차량이 단속대상이다. 5월까지는 처벌보다는 안내문 발송 등 계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적발 시부터는 매회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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