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보육시설, 5층에도 설치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4면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직장보육시설과 보육 전용 건물의 보육시설 설치 가능 공간을 현재 1~3층에서 5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또 1층에 설치된 보육실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지상에 나와 있어야 했지만 ‘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 이상만 나와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추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