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희선 전 의원 징역 3년4월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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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2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출마자 등으로부터 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김희선(68)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4월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천 장사를 한 점이 확실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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