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미국차 불법수입 방지에 고심

중앙일보

입력

멕시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국차의 불법 수입을 막기 위해 국경 통과 차량에 예치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나섰다.

멕시코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국경 24㎞지점에 설치된 여러 검문소에서 멕시코로 들어오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해당 차량의 연도에 따라 400-800달러의 예치금을 차등부과하기 시작했다.

98-2000년식 차량 소유자의 경우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 800달러를 내야 하며, 94-98년식 차량과 이보다 오래된 차량 소유자는 각각 600달러, 400달러의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운전자들은 6개월 이내에 멕시코를 떠날 경우 예치금 납부시 차량 앞유리에 부착했던 홀로
그램 스티커 확인절차를 거쳐 어느 국경 검문소에서나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멕시코는 그러나 서부 해안 관광지에 대한 쉬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바하 칼리포르니아 반도와 소노라주 지역에 대해서는 예치금 부과 제도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경통과시 시속 24㎞ 이하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예치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멕시코의 이같은 방침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예치금 납부 제도가 결국 멕시코의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 이 제도를 시행하자마자 홍콩에 서 온 루시 프렌더가스트 부부가 신용카드 사용기한 만료로 예치금을 납부하지 못해 파나마 여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월 멕시코 정부의 예치금 제도안 발표후 일부 관광객들은 멕시코 관광을 보이콧 할 것이라고 위협해 왔으며, 미국 정부 관리들도 재고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었다.

한편 시카고 소재 멕시코 영사관은 지금까지 약 70명이 항의를 해 왔으며, 루이스 펠라요라는 한 인물이 현재 항의 표시로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불매 동맹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타격이 분명해 질 경우 예치금 제도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브라운즈빌<미 텍사스주>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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