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호사등 21개 전문단체 부정담합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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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21개 전문자격사 단체를 대상으로 수임료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23일 전문자격사 단체들이 경쟁제한 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공정거래법과 카르텔 일괄정리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 단체는 변호사.관세사.변리사.노무사.수의사 등 카르텔 일괄정리법에 관련된 8개 자격사와 감정평가사.치과기공사 등 그동안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13개 자격사 단체 등이다.

한편 공정위와 소비자단체들은 이와 별도로 변호사 등 8개 전문자격사의 보수실태에 대해 2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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