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서울고법 “긴급조치 4호도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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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고법 형사11부는 11일 대통령 긴급조치 4호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추영현(81)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씨에게 적용된 긴급조치 4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추씨는 1975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4년3개월간 복역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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