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공금 전용’ 최열 환경재단 대표 집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8일 공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열(62) 환경재단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에서 받은 장학금 3억3000만원 중 2억6000여만원을 사무실 임대 보증금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센터 건립과 관련해 1억6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