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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상속ㆍ증여ㆍ조세법 분야 전문 법무법인한중 홍순기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우리나라 상속 실패율 70% 이상 상속에 관한 계획을 미리 세워서 준비하는 자세 필요 상속과 증여에 관한 계획을 미리 세우고 조세에 관해서까지 대비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상속과 증여는 실패한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상속과 증여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상속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재산분배목적을 쉽게 이룰 수 있다.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는 상속ㆍ증여 ․ 조세법 분야의 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를 만나 도움말 들어본다. 상속문제에 대한 다양한 분쟁 증가 최근 우리나라의 상속문제에 관한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가족들 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률적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부모가 자식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속을 하지 않고 재단 등에 기부를 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가족들이 일시에 모두 사망하는 경우 등에는 상속재산을 놓고 친인척들 간에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 등 다양한 분쟁이 일어난다.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 지정상속과 협의상속, 법정상속 등 다양한 상속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지정상속은 피상속인 즉 재산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이 유언으로, 상속인 즉 재산을 받을 사람과 상속 지분을 정하는 것이다. 법정상속은 유언이 없고 협의도 되지 않는 경우에 민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유언을 남기는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통계에 의하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비율은 3%도 되지 않는다”며 “재산의 규모가 커지면서 협의상속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상속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유언자의 뜻을 명확히 하고 분쟁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유언은 반드시 필요하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언의 방식마다 엄격한 규정이 있으므로 유언을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잠깐! 유류분 제도란? 유언자가 상속인들 전체나 일부에게 상속재산을 전혀 남기지 않겠다고 유언을 한 경우에도 각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지분을 법에서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유류분의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ㆍ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증여에 관해서는 유류분만큼 찾아올 수 있다.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상속, 증여할 수 있어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재산의 소유 이전에는 그에 따른 세금이 책정된다. 상속세는 소득세제에 대한 보완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로써 세수확보와 아울러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상속세 책정을 위한 상속ㆍ증여재산의 가치평가는 상속을 개시하거나 증여한 때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전ㆍ답ㆍ대지ㆍ임야ㆍ건물 등의 부동산에 관한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되며 평가된 재산 가치에 따라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전한다. 상속분과 증여분이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변칙적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4월 국세청은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자금출처를 미리 들여다보는 전산시스템을 가동하여 부동산 등 고액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를 조기에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요청한다. 직업, 나이,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포함된다. 이에 대한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는 것이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다. 10년 이내의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일정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세금 절감을 위한 Tip상속ㆍ증여세 절감방법: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상속, 증여를 하기위해서는 상속이 증여보다는 유리하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성인자녀에게 10년에 3천만 원, 미성년자녀에게 1,500만 원 한도의 증여는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우자의 경우 증여공제가 10년에 6억 원이다. 또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유리하며 일반적으로 손자에게 증여하면 30% 할증과세가 이뤄지지만 증여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3세대 증여가 오히려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법인세 절감방법: 법인세는 법인의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당기순이익이 줄면 법인세 또한 줄어들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충실한 급여지급 신고가 필요하다. 기타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도 잘 갖춰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등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문제연구소의 설립과 운영 등 상속ㆍ증여 분야 끊임없이 연구하는 홍순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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