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줬다는 박연차 진술 신빙성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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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가 27일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이 지사에게 돈을 줬다”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 지사의 변론재개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며 ▶항소심 이후 이 지사 측이 새롭게 제기한 주장은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 등이 검찰과 1심 재판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뒷받침할 금융 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날 박 전 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다른 사건에서 박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됐다는 것이 구체적 사안이 다른 이 사건의 판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6월 항소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박 전 회장이 거부해 오던 증인 신문에 응하겠다고 밝혔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항소심에서는 박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일부 번복했고, 박 의원은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수차례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증거 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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