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박진·서갑원 … 오늘 운명의 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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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지사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 등 7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이광재(46) 강원도지사, 한나라당 박진(55)·민주당 서갑원(49) 의원, 이상철(62)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대근(67) 전 농협중앙회장과 박연차(66) 전 회장 등이 최종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다.

 이광재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2009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6월·집행유예 1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정치적 입지도 위기를 맞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이 지사에게 적용된 5개 혐의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서울고법으로 되돌아가 이 지사의 직위는 유지될 수 있다. 항소심은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았다는 부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국내에서 5만 달러를 받았다는 부분 등 3개 혐의는 유죄로 본 반면 ▶뉴욕 한인식당에서 2만 달러를 전달받았다는 부분 등 2개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 지사 전 보좌관 원모씨도 이날 선고를 받는다.

이 지사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혔던 서갑원(전남 순천) 의원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자리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만약 이 지사와 서 의원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4월 27일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현재 4곳에서 6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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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의원과 이상철 전 부시장의 경우 항소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될지가 관심이다. 박 전 회장에게서 2만 달러와 기부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었다. 이후 항소심에서 2만 달러 수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였다. 박 전 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 역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2008년 박 전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연루자 21명 중 20명에 대한 재판이 끝난다. 현재까지 최철국(59) 전 민주당 의원과 정상문(65) 전 총무비서관 등 12명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한 명뿐이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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