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어린 신도에 몹쓸 짓’ 목사 2심 9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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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서울고법 형사12부는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 신도와 성행위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모(6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5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교회 목사로서 5명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고 일부 범행 장면을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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