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교통 위반 과태료도 신용카드 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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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경찰청은 24일부터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물게 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카드 납부를 위해선 금융결제원 납부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를 들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찾아도 된다. 납부자는 1.2%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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