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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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월 10일, 11일, 12일, 14일자에 실린 ‘한국사, 필수과목으로 하자’ 시리즈.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사 과목을 각종 시험(공무원 시험 등)에서 의무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여권 핵심 인사가 1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본지의 ‘한국사 필수과목으로 하자’ 시리즈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자 이같이 말한 뒤 “여러 시험에 한국사 과목이 들어가면 각급 학교에서도 한국사를 안 가르칠 수 없을 것 아니냐”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이 인사는 전했다. <관계 시론 29면>

 한국사 과목은 1997년 사법시험에서 제외된 것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는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도 제외됐다. 또 대학 입시에서도 국·공립대학교 가운데 서울대만 한국사 성적을 입시에 반영하고 있 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한국사 과목을 당장 고교에서 의무화하는 문제에 대해선 “제도를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선이 있지 않겠느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2009년 6월 ‘미래형 교육과정’을 발표하며 고교 1학년까지 필수과목이던 한국사를 중학교 3학년까지만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날 오전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도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이 잇따랐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박물관에 박제돼 있는 것처럼 돼 있던 한국사 교육이 다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대단히 반갑다”며 “한국사가 반드시 모든 고시(考試)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27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필수과목화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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