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영·유아 보육시설 3~5층에도 허용 … 법제처 법령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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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법제처는 19일 국민 편의 증진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486건을 올 4월까지 정비키로 했다. 법제처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위 법령 특별정비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돼지고기 육질 표시등급을 현행 11개에서 7개로 단순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 기준인 객실 수를 50실 이상에서 30실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또 현재 1~3층으로 제한된 영·유아 보육시설을 3~5층에도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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