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학원 교재에 ‘EBS’ 표장 사용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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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교재에 ‘EBS’ 표장을 사용한 혐의(상표법·저작권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학원장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표장은 ‘책이 EBS 방송강의 교재로 사용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며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발행한 쓰기·어법 교재에는 표지에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 이름과 학원 주소 등이 적혀 있 는 등 책의 출처가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인 것으로 명확히 인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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