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동파’ 분쟁조정 기준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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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가 보일러 동파 책임을 놓고 빈발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안은 보일러의 내용연수(사용 가능 기간)를 7년 내에 동파 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일정 비율을 부담한다. 가령 70만원짜리 보일러가 설치한 지 4년 만에 동파되면 ‘{70만원-(70만원×0.57)}×1.1’ 산식에 따라 임차인이 33만1100원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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