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전통시장 500m 이내 못 들어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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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500m 이내엔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다음 달 말까지 제정키로 했다. 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상담과 교육을 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8곳 더 늘리고,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겐 저리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 자영업 종합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자치구별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만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주변에 대형마트나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새로 진출할 때는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SSM 입점 예정 지역에서 1㎞ 안에 있는 동네 수퍼 300곳엔 전문 상담가를 보내 맞춤형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또 강남·서북·동북 등 3개 권역엔 2012년까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세워 중소 수퍼마켓을 지원한다.

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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