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 전교조 단협 조항 40% 잘못”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2면

민병희 강원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지난해 말 맺은 단체협약 조항의 40%가 위법·부당하거나 비교섭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7일 해당 단협의 52개 조항을 분석한 결과 위법 2개, 비교섭 대상 14개, 월권·부당 5개 등 불합리한 조항이 21개였다고 밝혔다. 앞서 단협 체결 당시 민 교육감이 전교조 측 요구를 지나치게 많이 수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었다.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김태현 사무관은 “전교조 주최 행사에 도교육청이 예산지원을 약속하거나 전교조를 유일한 단협 체결 대상으로 인정한 조항 등은 명백히 현행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도·지역교육청이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금지 ▶연구·시범학교 응모 때 교원 동의 ▶전보 규정 제·개정 때 노조 추천자 참여 보장 등은 교섭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교육정책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김 사무관은 “비교섭 대상으로 분류한 조항은 민간기업에서도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전교조 활동 중 사고 발생 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은 월권으로 당연 무효, ‘수업·학교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자유로운 전교조 활동 보장’은 과도한 노조활동 보장으로 부당하다는 게 고용부 해석이다.

해당 단협에는 교육청과 교원노조 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 관련된 사항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사립학교 통폐합, 학급감축, 학과폐지 등으로 발생하는 사립학교의 남는 교사는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고용부는 불합리한 단협 조항들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강원교육청과 전교조에 권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율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법한 단협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만약 이것도 불응하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고용부 김윤태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교원 노사관계는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교원노조법에 비교섭 사항을 명시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 최승룡 대변인은 “자율 시정을 요청받으면 내용을 검토하고 다른 시·도와 비교 분석해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강갑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