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對중국 교역상의 분쟁 유형 및 발생 원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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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교역 및 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이
해가 필수적이며, 특히 장기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중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로의 전환과정에 있으며, 공산당 영도중심의 '人治社會'에서
依法治國의 사회주의 법제 건설을 목표로 사는 '法治社會'로의
전환기에 처해 있다.

현재 법률과 제도가 점차 정비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 완비된
상태는 아니다. 대강의 법규는 어느 정도 그 체제를 갖추었다
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 사항에 적용되는 세칙은 아직 정비되
지 않은 경우가 많다.

중국을 상대로 무역이나 투자를 하는 한국기업인 상당수는 중
국과의 무역이나 사업에서는 법보다 인간관계(關係:꽌시)로 모
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법은 필요하지 않는 사
회라고 인식하여 중국의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법치국가를 지향해 가는 과정에서 제도 정비에 한창인
중국의 현상황에 직면하여, 중국의 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점차 바꾸지 않으면 안되며, 그렇지 않으면 향후 법적인 문제
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 예상된다. 중국의 변화
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내적으로 사회질서를 수립하고 국제적으로 세계
자본주의시장에 편입해가는 과정에 있는 중국이 법제를 건설하
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이나 사업을 하는한
중국현지의 법에 대한 사전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북경 우따오코우(五道口)지역 한국인 경영상점 철거 및 불법거
주자 퇴거는 좋은 사례이다.

◎ 분쟁의 유형

- 무역분쟁
가. 무역결제대금 미지급.
나. 물품선적사실 확인 후 대금미지불 또는 대금을 깍을 목적
으로 각종 이유를 들어 LC를 중단하고 물품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다. 물품인수 후 각종 하자를 빙자하여 값을 깍으려고 하는 경
우.
라. 제품하자(품질불량 및 수량부족).
마. 재수입약속 불이행: 원자재만 수출하고 완제품 수입약속 불이행.
바. 관세(반덤핑관세, 조정관세 등)

- 투자분쟁
가. 내부분쟁 (파트너와의 분쟁, 노사분쟁, 고용원의 불법행위
로 인한 분쟁등).
나. 외부분쟁(개인간 분쟁, 행정기관과의 분쟁)

- 기타분쟁
가.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나. 한국인 간의 각종 분쟁

◎ 주요 분쟁 발생 원인

- 단계별 분쟁발생 원인 분석

가. 접촉단계
· 사전준비 부족
· 상대방에 대한 정보 부족 (소개자를 너무 과신하지 말 것,
가급적 개인적인 형태의 소개자는 가능한 한 피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
· 성급한 계약체결

나. 계약서 작성단계
·계약서 내용의 불명확성 및 미비
·무효계약의 체결(법률이나 행정법규에 위배된 계약규정은 무
효이다. 지방정부의 약정 또한 법규에 위반되면 아무런 보호
를 받지 못한다.)

다. 업무수행과정(상호간 이해부족, 회계장부의 작성 및 감독
소홀, 섣부른 외상거래)

-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한 분쟁
가. 준법정신의 결여(중국 및 중국법을 무시하고 관계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려는 태도)
나. 연락사무소의 불법영업 행위(지사가 아닌 연락사무소는 영
업행위를 할 수가 없다)
다. 이면계약 체결의 문제점(정부기간에 심사허가시 제출않고 당사자간에 체결된 이면계약은 무효). (현지통신원)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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