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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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주시 광산구청장은 “구청에서 일정 기간 일한 사회복지도우미 등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면 59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매년 퇴직금이 적립된다. 그간 기간제 근로자는 11개월 근무 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2년 이상 근무하기 어려웠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 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정규직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민 구청장은 “같은 업무가 계속되는데도 11개월만 근무하게 하는 불합리한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기관에서부터 풀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차단속원·영양사 등 현재 광산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 근로자는 모두 64명(자체사업 34명, 보조사업 30명) 이다. 이들 중 구청에서 고용한 34명이 2년을 채우면 무기계약직 신분을 얻게 된다.

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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