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만, 한류 드라마 방영 제한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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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만 여야 입법위원(국회의원) 19명이 한국·중국·일본 등 외국 프로그램의 대만 방영을 통제하기 위해 ‘유선라디오TV법’ 개정안을 입법원(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선라디오TV법’ 43조는 “유선라디오 TV 프로그램 중 본국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40% 이하여서는 안 된다”로 개정돼 현재의 2 배로 늘어나게 된다. 린수펀(林淑芬) 민진당 입법위원은 “한국 드라마가 대만 3대 드라마 채널을 장악하고 있으며 아시안게임에서 대만 태권도선수 실격패 사건 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 되어 법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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