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모든 공기업으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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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올해부터 유연근무제가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유연근무제를 최소 2개 이상 도입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 채용인원의 10% 이상을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로 뽑도록 권고했다.

 재정부는 이를 확산하는 데 여러 당근과 채찍을 사용한다. 우선 ‘2011년 경영평가지표’에 단시간 근로자 채용 및 전환실적에 대해 가중치 0.5점을 부과해 반영할 방침이다. 또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을 늘리기 위해 정원을 현행 인원수에서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현행 정원이 100명이라면 하루 8시간을 일하는 전일제 90명과 하루 4시간을 일하는 시간제 20명 등 110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정부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인사·보수 등 처우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근무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원칙이다. 경력은 단시간 근로기간이 12개월 이하일 경우 100% 인정하고, 12개월 초과일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다. 보수 역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급식비와 교통비는 전일제 근무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했으며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근무평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 전일제에서 단시간으로 바꾼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일한 뒤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할 경우 희망 보직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유연근로제는 지난해 10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됐다. 단시간 근로는 LH·한전·마사회·국민연금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기타 유연근무제는 수자원공사(탄력근무·집중근무)·전기안전공사(탄력근무·선택근무)·정보화진흥원(원격근무·탄력근무)·건강보험공단(탄력근무) 등에서 했다. 단시간 근로의 경우 11개 시범사업 기관에서 2928명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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