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벌과금 독촉 2회로 확대 … 은행 납부도 가능하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4면

법무부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 벌과금 자율 납부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금까지는 한 차례 납부 독촉을 한 뒤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바로 재산 가압류 등의 강제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2회까지 독촉을 함으로써 납부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벌과금을 내러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나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