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사기골프로 8억 챙긴 40대 징역 1년 6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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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수원지법 형사12부는 동료와 짜고 사기골프를 쳐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강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6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프로골퍼 수준의 실력을 지닌 동료와 짜고 2006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재력가들을 내기골프에 끌어들여 모두 8억1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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