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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폰 잔액 없어도 전화 받을 수는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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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앞으로 선불요금제 휴대전화 사용자는 잔액이 없어도 약정기간 동안에는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LGU+의 이동통신 약관상 선불요금제 규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정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요금잔액이 없으면 수신을 할 수 없도록 한 ‘선불통화 수신제한 조항’은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이를 시정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선불요금제는 기본료가 없는 대신 발신통화요금이 후불요금제보다 비싸고(초당 요금:선불 4.8원, 후불 1.8원), 사용기간이 지나면 선불요금 잔액이 없어진다. 이 때문에 선불요금제에는 약정된 사용기간 동안의 수신통화 비용이 모두 반영돼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재 두 통신사는 약관에서 선불요금 사용기간 중이라도 요금잔액이 소진된 시점부터 각각 14일(KT), 30일(LGU+)이 지나면 수신통화를 차단해왔다. 고객이 사용기간 90일짜리 3만원권 선불통화카드를 구입해 초기 10일간 다 사용한 경우 약정기간 중 KT 고객은 65일, LGU+ 고객은 49일 동안 수신통화 서비스를 받지 못한 셈이다. 두 이동통신사는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아들여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이동통신 선불요금제 이용고객은 67만2000명(전체 이동통신 이용자의 1.4%)이다. SKT가 32만200명으로 가장 많고 LGU+ 27만3000명, KT 7만7000명이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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