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비 하와이 공연 무산 합의금 16억 챙긴 기획사 대표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007년 가수 비의 해외 공연이 무산된 뒤 받은 합의금을 개인적 용도에 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로 C엔터테인먼트 이모(47)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비 측으로부터 받은 140만 달러(약 16억원)를 당초 계약과 달리 투자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사용한 혐의다. 앞서 이씨는 2007년 5월 비 측으로부터 공연권을 확보한 뒤 박모씨에게서 5억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그해 6월 15일 미국 하와이에서 예정됐던 공연은 법적 문제로 무기한 연기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