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게임 전리품 절도범 입건

중앙일보

입력

`컴퓨터 게임에 이용되는 전리품을 훔치는 행위는절도인가 아닌가.''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영주가 된 게이머들이 다른 영주와 싸우면서 갑옷과 칼, 방패 등 전리품을 쌓아가는 인터넷 머드게임인 `리니지게임''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른 사람의 계정에서 자신의 계정으로 옮긴 송모(19.무직.서울 관악구 봉천동)군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군은 지난 7월28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한 PC방에서 우연히 알게된 안모(36.무직.서울 송파구 삼전동)씨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 리니지게임에 접속한 뒤 칼과 방패 등 전리품 30여개를 자신의 계정으로 옮긴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송군은 `내대신 게임을 해서 점수를 따달라''는 안씨의 부탁을 받고 안씨의 계정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다 안씨에게 들킬 것을 염려, 일단 친구의 계정에 전리품을 저장했다가 다시 자신의 계정으로 옮겨오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군이 자신의 계정으로 옮긴 전리품들은 많이 가질수록 게임에 유리하기 때문에 매니아들사이에서 15만원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군은 경찰에서 "아저씨로부터 점수를 별로 못 올린다는 핀잔을 들어 홧김에 전리품을 훔쳤다"며 "그러나 아저씨가 게임소프트회사에 곧바로 도난신고를 해 전리품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팔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송군이 ID나 비밀번호를 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 등의 사용사기혐의 등 마땅한 법조항을 찾지 못해 고심하다 검찰의 자문을 구해 절도혐의로 송군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상의 전리품도 지적 재산가치를 가지는 재물로 인정돼 절도혐의를 적용했다"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절도행위 처벌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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