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심판에서 납세자가 승소한 인용률이 건수로는 증가한 반면 세액으로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심판소는 21일 올들어 9월까지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처리건수는 지난해 접수분까지 합쳐 2천2건으로 이 가운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인용건수는 651건, 32.5%였으며 세액기준으로는 969억원, 12.9%였다고 밝혔다.
98년에는 인용률이 건수기준으로 23.5%, 세액기준으로 25.4%였으며 97년에는 건수가 30.9%, 세액이 16.8%였다.
국세심판소는 올해 한보 관련 사건 심판청구액 1천67억원을 기각함에 따라 세액인용률이 줄었다고 밝혔다.
심판청구된 건수만 보면 올해 9월까지 1천9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6건(18.3%) 감소했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관련 청구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고 국세심판소는 설명했다.
한편 소액임차인 보호 등 올해 주요 국세심판 결정사례는 다음과 같다.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 = 소액임차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은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일이 세무서의 압류등기 이후 일지라도 임대주택이 경매등기 되기 전이면 보호받을 수 있다.
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200만원을, 기타지역에서는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인 경우 800만원을 보호받는다.
저소득 서민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이 국세 징수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법정신에 따른 판결이다.
▶상장주식값 떨어져도 물납 허가 = 상장주식을 상속받은 뒤 주식값이 크게 떨어졌더라도 국세청은 상속세를 주식으로 내는 물납을 허가해야 한다.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가 국세청의 관리처분시의 편의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건물분 가액 안배 = 건물과 토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국세청은 장부가액상의 건물분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시의 부가가치세를 물려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세심판소는 이 장부가가 오래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건물분 가치를 따로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결했다.[서울=연합].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