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만불 벌면서 240만불 탈세 한인

미주중앙

입력

징역 최고 5년·벌금 125만불 부과 될 듯

전당포 등을 운영하며 물건을 이베이 등 온라인으로 판매, 1800만 달러 상당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240만 달러의 세금을 탈세한 30대 한인이 검찰에 적발됐다.

메릴랜드 연방 검찰과 국세청(IRS)은 버지니아 센터빌 거주 원유호(미국명 피터 원, 39)씨에 대해 세금 탈세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원씨는 검찰과의 사전형량조정을 통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240만 달러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원 씨는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블레이든스버그에서 파크웨이 전당포를 비롯 어스 원 컴퓨터 등을 운영하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특히 전당포로 들어온 물건을 자신의 웹사이트나 이베이, 플리마켓 등에 내다 팔기도 했으며, 직접 가게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받고 판매하기도 했다.

이베이와 페이팔에서의 거래 기록에 따르면 원씨는 2000년 5월 31일부터 2009년 8월 27일까지 모두 653만1334달러를 판매,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원 씨의 또 다른 은행계좌를 통해 2004~2008년까지 총 1841만8796 달러를 벌어 들인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이 모든 금액은 국세청(IRS)에 신고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원 씨가 이렇게 해서 탈루한 세금만도 24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원 씨에게는 최고 징역 5년형과 5가지 세금 탈루에 대한 혐의에 대해 각각 25만 달러의 벌금 등이 부과될 전망이다.

최종 선고공판은 2011년 3월 25일에 열린다.

한편 원 씨의 세금포탈 수사에는 연방 검찰을 비롯 국세청, 체신청 조사국,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경찰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워싱턴 중앙일보=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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