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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인승 레저용 차량 LPG사용 내년 불허 방침

중앙일보

입력

산업자원부는 승합차로 분류돼 액화석유가스(LPG)의 연료 사용이 가능한 카니발.카렌스 등 7~10인승 레저용 차량(RV)에 대해 내년부터 LPG 사용을 불허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관계부처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데다 자동차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RV에 LPG 연료사용을 계속 허용할 경우 경승용차 등 일반 승용차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교통세수 감소.충전소 부족 등의 문제도 있어 이를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부 시안을 마련했다" 고 20일 밝혔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는 "수백억원씩 들여 개발한 RV차량의 생산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이어서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카니발.카렌스 등 LPG 연료 차량의 판매호조로 경영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기아차는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최근 RV신차 트라제를 출시한 현대와 내년초 레조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대우도 정부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오는 26일 정부와 자동차업계.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96년 12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2000년 1월부터 승용차 분류기준을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승합차로 분류돼온 7~10인승 RV는 LPG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승용차로 분류돼 관련법 개정 없이는 내년부터 아예 생산할 수 없게 된다.

홍병기.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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