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관련 미준공아파트 준공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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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주민들이 입주하고도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아파트가 준공허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관내 주택건설업체 부도로 건설이 중단됐거나 건설후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27개 단지 1만224가구 가운데 미준공상태로 주민들이 입주한 9개 단지 2천580가구 아파트에 대해 준공허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들 아파트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건 등을 완화하는 한편 일부 부대.복리시설 공사등의 미비사항은 입주자의 동의서를 받은뒤 준공처리하기로 했다.

또 하자보증금 예치사항은 입주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은 뒤 예치 또는 면제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근저당 및 압류 등 말소로 토지소유권 등을 하지 못하는 곳은입주민들이 해결하도록 종용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시내에는 주택건설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12개 단지 4천668가구로 가장 많고 미착공 아파트 6개 단지 2천976가구, 준공미필 입주중인 아파트는 동구 제일아파트와 서구 신천힐탑, 남구 우영, 예림, 삼익 2.3차, 북구 대우로얄타운·우영아파트 등 9개 단지 2천580가구이다.

이들 아파트는 ▶진입도로 및 주변도로 미개설 ▶일부 부대.복리시설공사 등 미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불가 ▶단지내 토지소유권 미확보 등의 이유로 준공허가를받지 못한 상태다. [광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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