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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 수익증권 환매 허용 연기

중앙일보

입력

당초 이달중 매듭짓기로 했던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수익증권 환매허용 조치가 다음달 초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영재(金暎才)대변인은 이들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선별적 환매허용은 투신권의 추가부담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대우계열사들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계획이 확정되는 11월초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金대변인은 대우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은 개인과 일반법인의 경우 기간별로 원리금의 50~95%를 보장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내년 7월 이후 정산결과에 따라 원리금을 찾게 돼 있다며 이를 고쳐 일정비율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이나 공제조합 등 기타 서민형 금융기관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데다 투신사들 역시 추가부담을 안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환매허용 방안 마련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수익증권 환매제한 완화조치를 이달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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