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 개통, 결국 법정 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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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1년 동안 시운전만 해온 용인 경전철(에버라인)이 멈춰버릴 위기에 놓여 있다. 용인시가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자 경전철 사업자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학필 용인경전철㈜ 대표이사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0일 제출한 준공보고서를 용인시가 거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취소처분소송을 곧 수원지법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시가 요구조건을 자꾸 늘려 정당한 준공 승인을 미루고 있다”며 “매월 130억원에 달하는 이자와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의 존폐를 결정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용인 경전철은 지난해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늦어져 올해 7월 개통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시와 사업자가 맺은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비율이 90%에서 79.9%로 낮아졌다. 그러나 7월 김학규 시장이 취임한 뒤 MRG 비율을 75%로 인하하자고 다시 요구했다. 동백지구 등 일부 구간의 소음 민원 해결을 비롯한 새로운 준공 승인 조건도 들고 나왔다.

 여기에 사업자가 낸 두 차례의 준공보고서와 최초운임신고는 거부됐다. 소음 저감시설 공사가 끝나는 내년 3월에 준공 승인을 약속해 달라는 사업자 측의 요청도 묵살됐다. 장은령 용인경전철㈜ 전무는 “개통 후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로 주민 동의를 얻었고, 1년에 걸친 시운전과 국토해양부가 교부한 도시철도차량성능검사증을 통해 안전성도 입증받았다.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업자 측은 시를 상대로 준공거부 취소처분소송을 제기하고 감원과 계약 해지 등 사업 청산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용인경전철㈜에는 현재 170여 명의 운영 준비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개통이 지연되면서 하루 1억2000만원의 이자와 매월 30억원의 운영비가 나가고 있다. 사업자가 경전철 사업을 포기하면 경전철 관련 시설은 모두 용인시 소유가 된다. 대신 시는 투자비 전액을 채권단 등에 물어줘야 한다. 사업자가 밝힌 공사비용은 6200억원이다. 김학필 대표는 “분당선 연장선 공사 지연, 수도권 통합요금제 등 교통정책의 변화로 경전철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자 시가 MRG 보조금 부담을 덜기 위해 준공확인과 개통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내 경전철 사업 1호인 에버그린의 사회·경제적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지 여부는 용인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소음대책과 안전 탑승 시스템이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용인시 경량전철과 김용수 주무관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만 완비되면 언제든 개통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사업자와 부분 준공 협의를 한 적도 없고, 부분 준공을 인정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용인=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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