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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9억 이하 주택 살 때<br/>취·등록세 감면 내년까지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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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내년에도 취득·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할 경우 5%를 공제해 주던 혜택은 없어진다. 아이텍스 황성욱 세무사는 “일반 주택 수요자라면 대략 어떤 것이 바뀌는지 정도는 알아둬야 세금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Q&A로 풀어봤다.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올해와 같나.

 “아니다.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취득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라도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가족 명의로 주택이 있더라도 취득한 본인이 무주택이라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범위는.

 “이사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나 근무지 이동, 취학 등 부득이한 이유로 2주택이 되는 사람이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신청하면 신규 주택의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동명의로 취득한 각각의 지분도 1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지분을 취득한 사람이 유주택자라면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다.

  -10억원짜리 주택을 공동명의로 사면.

 “지분 취득자가 무주택자라도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다. 지분 가격에 관계없이 주택 자체의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당초 올해 말까지 예정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조치가 2012년까지 연장됐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더라도 일반세율(6~35%)이 적용된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게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계속 배제된다는 점이다.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제도 역시 유지되나.

 “아니다. 내년부터는 양도세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의무화되므로 예정신고 세액공제제도(세액 5% 공제)는 올해 말로 폐지된다. 내년 1월 1일 양도 분부터는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벌칙이 무거워진다. 지금은 양도세의 1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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