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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직금 많은 공기업 추가 구조조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올해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이를 관철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부진기관'으로 지정, 추가 구조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4일 오전 최종찬(최종찬) 차관 주재로 한국조폐공사 등 경영혁신대상 공기업 사장 20명과 관련부처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올해부터 본격 시행키로한 퇴직금누진제를 노사합의를 통해제대로 시행하지 못할 경우 구조조정부진기관으로 지정, 추가 인력감축이나 비핵심사업 정리 등 추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과 경상경비, 예비비, 사업비 등 예산편성 및 운영에서 불이익을 주고 공기업 사장에 대한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법정퇴직금 제도를 개선, 퇴직금누진제를 폐기하고 1년에 1개월분만 퇴직금으로 인정하는 외에 기준급여도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변경했으나 노조측의 반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현재 누진제를 폐지한 곳은 대한송유관공사, 담배인삼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기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운영시스템 개혁의 축인 퇴직금누진제 시행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제도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편 일부 공기업들이 자회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넘겨 `무늬만 매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경부와 협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또 비업무용이나 자산대비 수익률이 현저히 낮아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산은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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