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시설에 성범죄자 전면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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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전국의 아동 및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24만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성범죄경력을 전면 조사하기로 하고, 지난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사는 2006년 6월 이전에 해당 시설에 취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6월부터는 취업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 시설 책임자가 자체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는 동의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되 동의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시, 군, 구 지자체장이나 교육장의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는 내년 상반기 중 착수될 예정이며, 조사 결과 성범죄 경력이 드러나면 해당 시설 책임자는 그 사람을 해고해야 한다. 해고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시설의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성부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들이 직원들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매년 두 차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디지털뉴스룸=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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