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신청 북한에 거절당한 의사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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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신모(59)씨는 올 3월 어린이집 교사 이모(50)씨 등 3명과 함께 스웨덴을 찾았다. 이곳에서 신씨 등은 현지 친북 인사의 주선으로 스웨덴·오스트리아·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 망명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 “위대한 장군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장군님을 뵙고 싶어 사람이 주인 되는 락원에서 밤잠 한번 마음대로 자려고 망명을 신청합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님 품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고 적었다. 하지만 북한은 “사회 기여도가 없다”며 신청을 거절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일 신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망명 시도에 앞서 2008년 5월 간첩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들을 모아 창당을 준비했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로의 1국가 1체제 통일을 주장하는 ‘통일대중당’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해외에 살며 북한을 추종하는 동포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접촉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창당 취지를 알리고 동조 세력을 모았다”며 “이 카페엔 김일성 부자와 주체사상·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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