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수강료 편법인상·과장광고 꼼짝마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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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편법 고액과외와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공정위는 겨울방학 시작 전부터 2011학년도 입시가 끝날 때까지 전국적으로 학원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29일 발표했다. 전국 지역별 학원 밀집지역과 유명 학원 등이 대상이며 ▶수강료 편법 인상 ▶끼워팔기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 학생·학부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을 집중 단속한다.

 공정위는 지난 7월에도 전국 중·고등학교 여름방학에 맞춰 수도권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23개 입시·보습·영어·고시 학원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 형설에듀㈜는 고1 수학 유명강사의 강좌에 비인기 강사의 강좌를 끼워 판 것이 적발됐고, 씨엔씨미술학원은 ‘2009년 홍익대 수시모집 전국 최다 합격’이라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경고를 받았다. 또 대방열림고시학원은 ‘동영상 강의 개시 시 환불불가’ 등 수험생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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