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민간인 희생자, 산재연금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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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숨진 민간인 2명이 국가의 보상과 별도로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숨진 두 분의 유가족은 산재보험 수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고인들이 소속된 건설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산재연금은 산정을 해봐야 하지만 의사자 처리에 따른 보상과 별도로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전시에 사망한 경우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으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숙직실에서 자다 강도를 당해 숨져도 산재로 인정된다”며 “일을 하다 포격으로 숨진 것도 같은 논리로 산재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재 적용에 따른 구상권 행사는 힘들다. 구상권은 숨지게 한 당사자인 북한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포격으로 숨진 김치백(61)씨와 배복철(60)씨는 24일 오후 3시20분쯤 연평도 해병대 관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현장을 수색하던 해경 특공대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인천시 옹진군은 이날 민간인 희생자 두 명에 대한 의사자 인정을 보건복지부에 직권 신청했다고 밝혔다. 옹진군 관계자는 “유족들이 옹진군 주도로 의사자 인정 신청이 이뤄지길 희망해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늦어도 90일 안에 의사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족 대표들은 “옹진군이 의사자 인정 신청을 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고인이 의사자로 인정될 때까지 장례 일정에 대해 확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족 개인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의사자 인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고인의 유족은 1억9700여만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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