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가스안전공사 성과급 일부 환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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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직원들에게 지급됐던 성과급 일부가 환수된다. 두 공기업은 정부에 제출하는 경영 실적 자료를 실제보다 더 좋게 포장했다가 올 7월 감사원에 적발됐다. 정부는 두 공사의 경영실적 평가등급을 한 등급씩 내리고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2월 직원의 사기진작 명목으로 포상비를 집행한 뒤 이를 관리업무비(경비)로 처리했다. 정부 지침을 어기고 인건비를 과소 계산한 것이다. 정부는 2009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농어촌공사를 B등급으로 떨어뜨렸다.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도 460%에서 400%로 낮췄다. 그해 과지급된 성과급 113억8900만원은 환수하도록 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도 2008년 12월분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인건비에서 누락해 다음 연도로 이월, 총인건비를 줄여 계산했다. 정부는 2008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이 회사를 C등급으로 내리고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도 128%에서 112%로 줄였다. 마찬가지로 과지급된 성과급 3억6800만원은 환수된다.

 재정부 윤석호 평가분석과장은 “공기업 경영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실적 자료의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가 적발되면 성과급 지급률 삭감과 기관경고 등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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